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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항력 이란?
임차인(세입자)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
제3자 (ex :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)에게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
즉,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,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음.
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
1. 임대차계약 체결
-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한다.
2. 주택의 인도(점유)
-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입주해야 한다. *(입주를 통해 점유 상태가 발생)
3. 확정일자 없이도 주민등록 전입(대항요건)
-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전입 신고(주민등록 이전)를 해야 대항력이 생김.
대항력의 효과
1.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보호
- 경매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,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음.
2. 최우선변제권과는 다름
- 대항력만으로는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.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.
3. 임대차 종료 시점 보호
-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소유자 변경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거주권을 보호받는다.
대항력과 경매
-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해당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.
즉,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거주를 인정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. -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,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음.
결론
대항력은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.
특히 부동산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매수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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